▲(게티이미지뱅크)
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질러 검거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에는 약 570개의 부탄가스가 쌓여 있었으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부탄가스가 폭발했을 경우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또한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측은 기소 후에도 최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