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사라진다…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입력 2022-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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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폐지된다. 상장폐지 사유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된다.

현행 규정상 유가시장 상장사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면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2회 발생 시 관리 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이나 거래량 미달(코스닥)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유가시장 상장사 주가 미달(액면가 20%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 삭제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요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등의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했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했다. 더불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의 경우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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