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
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
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
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아직 정식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등 신속한 배상을 위한 방안으로 쓰인 적이 있어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선 국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범위가 배상 산정의 기준이 돼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빠르게 배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만류할 수 있어서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