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