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