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임산부는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호출산제는 해외에서 도입된 익명출산제, 또는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돕고, 영아살해 등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막고자 익명출산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익명출산제를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아동의 ‘태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단 이유에서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출산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하고, 출생통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취약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대책은 더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해서라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철저히 배제돼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