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은 정확히 듣지 못했다"며 "어쨌든 저는 용산까지 행진하고 오느라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