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이자 단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