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상향…박능후 "한시라도 빨리 확산 억제해야"
24일 0시부터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된다. 호남권은 기존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배달·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근 1주간(15~21일) 일평균 확진자는 175명으로 전주(83명)의 2배를 넘는다. 호남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30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미 광주, 전남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무안군 상향읍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1.5~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호남권에선 기존에 수도권에 적용되던 방역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대폭 강화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집접판매 홍보관은 인원제한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기존 방역조치에 더해 좌석 설치가 의무화하고(스탠딩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장례식장 100명, 고등학교 제외 등교인원 3분의 1로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제한이 강화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참석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며, 목욕탕은 인원제한이 8㎡당 1명에서 16㎡당 1명으로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일행 여부와 관계없이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이용인원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에서 3분의 1로 축소된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등교 인원도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1.5단계인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되고 있었다. 다만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을 최대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학생수 1000명이 넘는 과대학교나 각 반 학생이 30명 이상인 과밀학교는 반드시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1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는 필수산업과 경제부문의 전시·박람회·국제행사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